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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위복 대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5 13:29:44 조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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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학위복 대여 안내★



가. 필독사항


1. 대여 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생 (1인당 1회 1벌, 대리 대여 불가)

2. 대여/반납 장소 : 대학본부 3층 총동문회

3. 대여/반납 일시 : 평일 10~16시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1:30~13:00 제외)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유선문의 > 신청서 작성(구글폼 URL 문자발송) > 대여료 및 보증금 입금(카드결제 불가) > 예약확정완료 문자수신 >

방문수령 > 반납 > 검수 후 보증금 반환

사전 예약 미신청시 당일 절대 대여불가


5.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 소지품 등으로 학위복 대여불가

※신분증은 학위복 반납 시 반환됨


6. 대여료 및 보증금

대여료 15,000원 + 보증금 50만원 = 총 입금 금액 515,000원

우리은행 1005-201-937667 (예금주 : 서울시립대학교총동문회)



나. 유의사항

- 당일 대여, 당일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 반출 불가

- 타인 대여 불가(혼용 금지)

- 미신청자는 대여불가(사전신청 명단 대조하여 대여 진행)

학위복 보유수량 제한으로 미신청자는 대여 불가하며 재고가 없을 시 환불 될 수 있음


- 학위복 대여 신청 후 3일 내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별도 조치나 확인 필요 없음

- 학위복 대여를 신청하고 입금까지 완료했는데 실제로는 학위복 대여를 하지 않은 경우,

대여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당월 말까지 반환함(일찍 반환 불가)



- 보증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반환됨(보증금 반환시까지 계좌 유지 필수)

- 계좌오류로 인한 반환불가는 1회/일, 총 3일동안 SMS를 발송하며 그래도 회신이 없을 시 동문회로 귀속됨

- 반납일 기준, 14일 이수 학위복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없음

- 반납 지연될 시, 15,000원/일의 지연금이 발생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반납일 기준으로 반납지연금 산정,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

- 분실 및 훼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0원(학위모 술 분실)~50만원(학위가운 분실)의 배상금이 발생함

(배상금 발생 시, 보증금에서 차감)

- 학위복 전체 분실 시 보증금 전액반환 불가



다. 준수사항


1. 학위복 대여 신청 및 반납 기준은 절대 연장 불가

2. 학위복은 반드시 반납해야 함

3. 미반납시 모든 증명서 발급 제한. 석,박사의 경우 학과와 지도교수에게 통보

4. 본인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지며 학교 측(총동문회 포함)은 책임지지 않음


라. 위 사항 외 문의사항 : 총동문회 02-6490-6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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