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5심판부 심판조사관과장으로 승진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2019년 11월 1일)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31일 조세심판원 5심판부 소속 김상술 서기관을 심판조사관(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조세분야에 몸담으면서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조사관은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호남고와 방통대를 졸업했고,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수원세무서 재산세과, 파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등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세정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국립세무대학 서무과 등에서 근무한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재산세제과, 소비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세제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조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심판원 내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년간 조세심판원 내 골칫거리였던 국세청과 해외 사모펀드(PEF) 사이에서 벌어진 수천억원의 세금분쟁(OB맥주, 론스타 등)을 해결하는데도 일조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조세심판원 '최우수심판인'에 4차례 선정된 바도 있다.
조세정책학을 더 공부하는 등 학구열도 대단하다. 지난 2013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2016년에는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조사관은 "공직이 끝나는 날까지 부당한 과세로부터 억울함을 겪는 납세자를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1/2019110138657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