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행정80) 의원이 살인으로 이어지난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19일 한낮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3주 전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처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도 대구에서 한 남성이 사귀다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남성이 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을 했다.
사고 발생 전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이 남성이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신고했으나, 번번이 경범죄로 처벌됐고, 결국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돼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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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ㆍ반복적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1999년 이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꾸준히 법안이 발의됐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20대 국회에서는 꼭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0141256551921782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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