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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총동문회칙


1960. 05. 09 제정

1970. 05. 01 개정

1983. 04. 24 개정

1984. 05. 08 개정

1986. 05. 24 개정

1987. 05. 24 개정

1989. 05. 20 개정

1990. 06. 09 개정

1991. 05. 18 개정

1993. 06. 12 개정

1996. 05. 12 개정

1997. 05. 11 개정

2001. 04. 20 개정

2006. 12. 08 개정

2014. 12. 19 개정

2023. 03.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회보 및 명부 발간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본회는 총회와 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기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이를 제정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구성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① 경성공립농업학교

② 서울농업중학교

③ 서울농업고등학교

④ 서울농업초급대학

⑤ 서울농업대학

⑥ 서울산업대학

⑦ 서울시립대학

⑧ 서울시립대학교

⑨ 대학원

⑩ 단기과정

2. 준회원은 상기 학교에 재학하였던 자와 현재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인한 자, 또는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또는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명예회장 : 1명

3. 고문 : 30명 이내

4. 부회장 :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

5. 감사 : 2명

6. 이사 : 150명 이내

7. 사무총장 : 1명

제10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한다.

3. 고문은 회장이 추대한다.

4. 부회장,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회장은 부회장을 위촉할 때 각과별, 연령별 동창회원의 수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 (보선)

1. 회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감사는 2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만 보선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 졸업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 : 본회의 운영방향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 :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⑥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를 돕고 회원 간 연락과 출석을 도우며 의사록을 작성, 보관 하는 등 회무를 집행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2백 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서울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할 수 있다.

3. 총회는 선임된 임원의 인준과 예산・결산 및 회무를 의결한다.


제5장 임원회


제15조 (구성)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두며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 1.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 2. 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1. 임원회는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2.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① 본회의 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 계획의 승인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회칙의 개정안

④ 제규정의 제정

⑤ 기타 중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원 중 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의 고문사항

2. 회무집행의 기획사항

3. 본회 운영 방향의 조정사항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책정 및 전용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등의 조정

7. 특별회원의 추천

8. 임원회의 위임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기타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타위원회 또는 사단법인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장학위원회


제22조 (장학위원회의 구성)

회장은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3조 (장학위원회의 소집)

장학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8장 재정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5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② 입회비

③ 회원의 연회비 및 임원분담금

④ 찬조금

⑤ 사업 수입금

⑥ 기타 수입금

2. 회비 등의 징수 방법 및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의 보고) 회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보칙


제28조 (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등록) 제5조 1항 각호 규정에 의한 단체는 발족 즉시 임원명단 등을 첨부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개정 이전의 업무에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