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문한마당 > 동문소식
제목 [동정] 최철민(법전원 5기) 동문, 이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31 10:05:19 조회 530
첨부파일      

이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가능? [긱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개인 정보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수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관련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개정한 개인정보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관련 스타트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대부분 회사는 온, 오프라인 영업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남용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는 강화됐다. 언제나 규제는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법이라 현실과 맞지 않은 불편한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ㅣ 한국경제 (hankyung.com)

이전 ▲ [동정] 권영규(도행 박사 02)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올해도 변함없이 나눔과...
다음 ▼ [전보]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