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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 정찬우(세무 87) 동문 , 신간 '통일세 도입론' 출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8 10:11:55 조회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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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조세전문가인 정찬우 세무사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 통일세 연구를 신간으로 출간해
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최근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젊은 층 사이에는 그러한 염원도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와중에 '통일세 도입론'은 통일에 관심이 있는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관심이 점차 희미해지는 젊은 층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이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지 75년이 지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시간이 갈수록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세 도입론'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을 지상과제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은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통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재정학적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반하여 통일세의 법제화 연구가 일천한 점을 늘 안타깝게 여겨오던 차에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통일세를 선정하고, 이를 더욱 가다듬어 이번 책에 담았다고 한다.
'통일세 도입론'은 독일의 통일세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lchlag)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벤치마킹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정책을 차용하여 단계별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해 및 협력단계(제1단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납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목으로서의 통일지원세를, 남북연합단계(제2단계)에서는 통일지원세를 통일세로 전환하고, 완전통일단계(제3단계)에 이르러서는 남북통일법에 근거하되 과세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세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현 단계에서 남북의 접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에 주목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북한의 세제 개선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을 공동 저술하고 조세일보에 2019년 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찬우의 상속이야기'라는 칼럼을 쓰고 있는 조세전문가이기도 하다.
삼일회계법인 세무부문 파트너를 거쳐 현재는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단계별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7/2021070842774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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